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이수증발급(다중이용업소)

별점 (4.5 / 5) | 참여 (100,000)

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이수증발급(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이수증발급(다중이용업소)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2. 교육대상자 3. 교육의 종류와 기한 4. 교육면제 대상 5. 교육내용 6. 교육시간 등 7. 교육 미이수 시 벌금 8. 교육수강방법 고시원, 일반음식점, 카페, pc방, 스크린골프업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새로 오픈하려는 자영업자는 개업 전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완비증명서발급이 가능하고 관할관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후에는 2년에 1번씩 보수교육과정을 소방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받게 되긴 하지만 하지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을 적발당해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온라인교육방법 및

점검해야 하는 3가지 안전시설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안내도 1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설치 기준 2 비상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구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피난안내도 B4이상 크기의 안내도를 매장 출입구, 벽, 탁자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관련해 붙여 놓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총 1년에 4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

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과정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과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교육안내 수료기준은 진도율이 90이상이면 자동수료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과정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수 교육

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과정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과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검해야 하는 3가지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안내도 1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설치 기준 2 비상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구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수 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 종사자

ex 23년 5월 9일에 보수교육과정을 받았다면 25년 5월 31일까지는 보수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